김미나, 李에게 “자식 나눈 사이”, 결국 기소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지석)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막말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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