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요” 들어온 수리공, 갑자기 제 속옷을…

지난 6일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에서였습니다. 가족 여행 중이던 제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누수의 원인이 제보자 집으로 추정된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집에 올 수 없었던 제보자는 결국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몇 시간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 홈캠을 확인하던 제보자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관리사무소 직원은 싱크대를 살펴보더니 이내 화장실 앞 빨래통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새서 그걸 닦을 수건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그때였습니다. 남성은 빨래통 깊숙이 손을 넣어 제보자의 속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겨진 부분을 펴서 앞뒤로, 위아래로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뒤엔 제보자 남편의 속옷까지 꺼내 펼쳐 보았습니다.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항의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직원, 성품 괜찮은 사람입니다.”
해당 직원도 “닦을 것을 찾다가 빨래통을 뒤졌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홈캠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의 하에 집에 들어간 데다, 물건을 훔치거나 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방송에 출연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피해자가 위안과 안정감을 얻게 된다”며 “같은 생활권에 머무는 상황 자체가 트라우마를 반복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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