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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받은 윤석열, 살길 완전히 닫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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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설 연휴 직후 진행되는 이번 선고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궐석 선고가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출장 재판이나 주말 선고까지 열 수 있어 절차상 ‘시간 끌기’ 여지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단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설 연휴 직후 진행되는 이번 선고는 기소 1년여 만이자 첫 공판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결과와 절차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고일이 19일로 정해진 배경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23일 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이동 전 마지막 평일을 고려해 선고일이 19일로 잡혔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13일 열렸고, 재판부는 5주 이상 판결문을 준비해 왔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도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은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정당한 사유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 등으로 제한된다.

설령 건강 문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법정 출석이 곤란하면 재판부가 병원 등으로 직접 가는 출장 재판을 열 수 있다. 주말 재판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돼 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구속 피고인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고 연기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분리 선고를 통해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만약 인사이동 이후로 선고가 넘어가면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재판부가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 일정과 절차 하나하나가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19일 선고는 향후 정치 지형과 법적 공방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책임이 중대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적 다툼을 이어왔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다수의 증인신문과 방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인사이동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왔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를 넘어 헌정 질서와 사법 판단의 무게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심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심 판단 이후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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