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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이상민이 선고 후 보인 반응…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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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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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면서 이목이 쏠렸다. 이 전 장관이 보인 반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 구형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어서 정치권과 검찰 측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항소 여부를 두고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전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단전·단수 조치를 반복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자료가 부족한 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판시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설명하며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법원이 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형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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