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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빠졌는데도 구속…강선우 진짜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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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강 의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향후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리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는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는 최종 송치 시점에서는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뇌물죄 적용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용 혐의 범위는 향후 검찰 판단과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가 다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달 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실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 없이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해당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강 의원은 의혹 제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이달 3일 두 번째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사안 역시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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