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전 며느리 ‘박소연’이었다

서울공예고 출신의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에 교복을 가지고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일 드러난 전직 여교사가 류중일 감독의 전 며느리 박소연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류 전 감독이 직접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류 전 감독은 검찰이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청원에서 밝히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JTBC 사건반장에 제보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여교사가 남고생을 호텔에서 만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초등생 손자가 어린 아이가 엄마처럼 늘 함께 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서 복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과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학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학교 역시 관여를 피했다고 류 감독은 비판했다. 이어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을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한 문제는 결코 덮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감독은 해당 여교사가 복직을 준비 중이라며 아동 보호 기준 강화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의 전직 교사 박소연(34)씨는 재직 중이던 학교의 고3 학생 B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소재 호텔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류중일 감독과 그의 아들 류호연 씨에게 고소·고발된 바 있다. 류 전 감독 측은 호텔 투숙 내역, CCTV 영상, 코스튬 구매 내역, DNA 감정 자료 등을 제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만 18세 이전 성적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류 전 감독은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사건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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