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숭례문 인근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이 징역 25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모(72)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이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리씨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계 중국인이자 불법체류자인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여성 A씨를 가위로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피해 여성과 친분이 있던 그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부터 징역 25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했으나 피고인은 손목시계를 보며 유유히 다시 공격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씨는 잔혹한 범행수법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 6월 2심 역시 “비록 리씨는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 지었다.















댓글1
헐 고작 ᆢ최소 40년 이상 형으로 또는 사형에 처해야.얼굴과 모든신상 공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