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마지막 퇴근길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립으로 폐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진숙 전 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며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통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로 올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당부가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통위 체제에서 마지막 월례조회를 열고 “영웅을 만드는 나라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은 전근대인 조선시대 영웅만 아직 모신다. 우리도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강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10월 1일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이날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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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제 수사나 잘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