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첫 재판 중계’ 한덕수 전 총리 법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는지’,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 어떻게 소명할 건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단 입장 그대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돼 공개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이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CCTV 증거 조사 부분은 특검에서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해당 부분을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어떤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난 이후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남아 문건들을 보면서 논의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이 신청한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함에 따라, 공판 개시 전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의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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