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펜션 변기 ‘주사기’에 막혔다…청소하던 주인 경악

양평 펜션에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펜션에서 퇴실한 후 막힌 변기를 고치던 주인이 변기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양평군 한 펜션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용 흔적이 남은 주사기들을 변기에 흘려보내려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펜션 주인은 A 씨가 퇴실한 뒤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돼 신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그중 주사기 2개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또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모두 A 씨의 DNA였다.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마약 전력도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필로폰 0.35g을 지퍼백에 담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고 이미 당시 투약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일사부재리(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지한 필로폰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비슷한 시기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주에서 투약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펜션에 두고 온 주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변소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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