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해줘”…’성관계 거부’했다고 아내 살해 후 상주까지 한 남편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서 모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해 직후 119와 경찰에게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며 “또 상주 역할을 하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부연했다.
서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은 언론에 “구형처럼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의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초기에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의심을 받자 범행을 부인했고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살인 혐의로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서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인정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임신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분노해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이다.















댓글2
마누라
돈주고 성관계 하지 마누라를 죽이는 왜죽여 임신한 마누라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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