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상 초유의 사태 직면…상황 미쳤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 의원이 ‘더 센 특검법안’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자당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추 위원장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개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 절차만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라며 “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한 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으나, 간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 위원장이 직접 국민의힘 측 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과 소통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식 협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 2 제5항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없다”라며 “위원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임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청구로 헌재가 추 의원의 조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결정 결과에 따라 특검법 논의와 국회 내 권한 배분 문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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