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으세요” 엑스레이 촬영실 女신체 400회 불법촬영 20대男 직원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400회 이상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 치위생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엑스레이를 촬영하러 온 여성에게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6일 해당 치과에서 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당한 바 있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범행 당시 피해자 B 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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