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대체 법안 중 ‘임기 중단’ 부칙에만 “반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중 본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칙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유료 방송, 뉴미디어 및 디지털방송 정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진흥 및 규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임기 관련 ‘부칙’에는 반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이 한 명인 상황에서 공식 의견을 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법안의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진숙 위원장은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남게 되고, 자연스럽게 임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진숙 “특정인 배제 위한 법”…김현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정인이 본인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현 의원은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법을 제정했다”며 “특정 언론사 사설에 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질의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방통위를 제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대부분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방통위 사무 범위를 넘어 새로 또는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사무 등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사무와 충돌·중복 소지가 있다”며 “현 방통위법에 규정된 현재 방통위의 운영 원칙, 소관 사무, 심의·의결사항에 준해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사무에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통신으로 분류되는 뉴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에 대한 사무를 신설함으로써 역할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OTT 소관 방통위에?…팽팽한 신경전에 조정 가능성도
문체부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방송과는 제도적 기반이 상이한 별도 사업”이라며 “시청각미디어를 방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방송의 진흥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간 OTT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소관 부처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자신의 소관으로 명확하게 가져오는 내용을 담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OTT를 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OTT에 대한 소관 문제는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성격도 새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방심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온라인동영상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추가로 맡게 됩니다.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됩니다.
민주당, 추석 전 방통위 조직 개편 목표
방심위는 이에 대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치한 근본 취지에 반해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심의의 경우 규제자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과방위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이후 법안 2소위를 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대체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최민희 위원장)는 방통위 정상화를 기치로 추석 전 방통위 대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댓글1
선량국민
머리에 비계만 가득한거 같고 전과자 출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더부러당애들은 도대체 뭔짓거리를 하고 있는겐가? 국민이 아닌 틐정 한놈을 위한 법개정을 하더니만 법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 입맛에 따라 막 바꾸는구먼! 어떻게 저런것들이 한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단말인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