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재범 위험 없어, 전자발찌 부착 기각해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6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삼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없으니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임시 조치(피해자 접근금지) 종료 뒤 3차례에 걸쳐 집을 찾아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둔기를 구입해 머리 부위를 26차례 가격했다”며 “죄질이 나빠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A 씨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6월 12일, 조치 기간 종료 일주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 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범행 전날 재차 아내를 찾아갔음에도 만나지 못하자 경찰서를 방문해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다문화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B 씨에게도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와 이혼 상담으로 찾아왔다”고 전달했다.
이후 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한편 A 씨는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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