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자발찌’ 차고 진료, 재임 때 생긴 규정…“법 앞에 평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으며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데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조치”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8일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아직도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 또는 법 밖에 있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법과 규정을 어기는 건) 윤석열씨가 아니라 윤석열씨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쪽에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잔혹한 인권 탄압”이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수감자가 외부에 나와서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수갑을 차고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건 2023년 윤석열 정권 때 만들어진 조치”라며 “당시 특수강도범 김아무개씨가 진료를 받으러 나왔다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씨는 혹시라도 모르는데 (수갑·전자발찌를) 안 채웠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며 “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수갑, 전자발찌 이런 부분이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법 안에서도 배려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냐”라며 “국민들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팔찌를 차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꼭 그렇게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연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볼 때 어떻겠느냐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령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나름의 배려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올 예정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거다”라고 답했다.















댓글1
장수연
이 더듬당이 지들이 그러니까는 다 그런 줄 아냐 야이 성추행당 바깥에 나오면 누구나 다 성추행하는 줄 아냐 니들 같지 않거든 누구는 뿌린 대로 그대로 걷을 줄 아는 거라 주둥이 약재발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