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있는 서울 구치소 폭파“… 협박범 정체 보니
공중 협박 혐의 받아
새벽에 긴급 체포돼
50대 남성 A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 A 씨가 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2일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를 새벽에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4시 27분경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라고 협박했는데요.
이에 경찰이 콜센터 상담원의 신고를 받고, 곧장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50여 분 후인 새벽 5시 18분경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A 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공판기일에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 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라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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