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날린 촉법소년의 ‘백화점 테러 협박’…미국이었으면 ‘중범죄’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생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6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협박글이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A군의 글에 신세계백화점은 발칵 뒤집혔다.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한 뒤에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경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 한복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각종 명품 매장이 갖춰져 있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신세계백화점은 A군의 이같은 협박글로 5~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협박글을 올린 네티즌은 체포 및 구금,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10대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로 기소된 사례가 적잖다.
미 CBS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플로리다 주(州)에서는 14세 소년이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하다 게임 채팅창 및 유튜브 댓글창에 “학교에 총기를 가져가겠다”, “너희들 준비해라” 등의 글을 올려 학교 학생들을 협박했다.
이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에서 져서 화가 나 협박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소년을 중범죄에 해당하는 ‘서면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구금했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에서 15세 소년이 같은 게임을 하다 화가 나서 상대방이 다니는 학교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역 경찰은 “테러 협박은 중범죄다.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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