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000% 이자 뜯은 60대 대부업자 “성관계 해주면 이자 감면”

연 700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 감면 대가로 성관계까지 제안한 악덕 대부업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205회에 걸쳐 50억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자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주 1400만원의 이자를 뜯어내는 등 법정 이자율인 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겼다. 이렇게 챙긴 이자만 총 9억4000만원이었다.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전부 해코지하겠다”, “다음 기한까지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채무자에게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령한 이자의 총액이 10억원에 가깝고 불법추심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불법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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