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이 자동 정지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2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표결 끝에 상정됐다. 재석 위원 14명 중 9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 관점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의 공판 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재판 운영상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헌법상 특권과 실제 형사재판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형사절차가 임기 중 중단돼야 헌법 정신이 지켜진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도, 염치도 없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 시도”라며 “특혜를 주는 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이 특정 대선주자나 유력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맞춤형 입법’이라는 시각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부쳐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 회의 처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대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정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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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정걸레가법사위헌장.군대도안갔다온개걸레야한국경찰검찰다탄핵시켜고.개들이판치는개국만들어라
민주개들아.너애비.엄마도탄핵.기집도탄핵시켜라.모든국개들도.다탄핵시키고.누가할레.전과자가개통령.가자국개들아국민들한데개쪽팔리는것모르나
내란세력들 지금도 호시탐탐 지랄발광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음
이 양아치 개자식들 국개의원 씹세끼들 다 죽여없애고싶다
나라망친 국짐당 패 거리들보다, 이것이 훨씬좋다,고로 꼼수는 꼼수로 해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