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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52만 원 부과” 주차 요금 싹 개편했더니, 입주민들은…

모빌리티TV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
차등 주차 요금 부과로 개선
입주민 사이 의견 엇갈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아파트 주민이 많게는 52만 원에 달하는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는 아파트 공지문이 공개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요금으로 공지문과 함께 “속이 시원합니다. 3대부터 불허했으면 더 좋았을 듯”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차량 1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2만 원’, 3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22만 원’, 4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52만 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5대 이상의 보유는 ‘불허’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방문 차량의 주차시간도 월 100시간을 웃돌면 초과분에 대해 시간당 1,000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출처 : 보배드림
출처 : 보배드림

즉, 방문 차량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이면 100시간을 제외한 30시간에 대해 3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 잘하는 아파트면 관리비 안 아깝다”, “차량 없는 가구는 관리비 할인해 주나”, “합리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일부 네티즌들은 “아니 뭔 주차료를 따로 받냐?”, “정이 없다”, “이래서 아파트 살기가 싫다. 세상 팍팍하게”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네티즌이 “우리 아파트도 3대 20만 원, 4대 50만 원으로 주차 요금을 인상했다.

유료 전환 후 언제 입차해도 자리가 많이 남아 주차 천국 아파트가 됐다”라고 밝히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비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대두되어 온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출처 : MBC
출처 : MBC

실제로 지난 2월 한 아파트 단지가 세대별 차를 3대 이상 보유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1대당 20만 원의 주차료를 받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당시 SNS에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올라와 화제 된 것이다.

공개된 안내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제한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편법적 주차 등록 방지를 위해 주차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결정에 따라 3대부터 1대당 20만 원의 주차료를 추가로 받겠다고 했으며, 기존 1대 1,000원, 2대 1만 1,000원, 3대 3만 1,000원, 4대 6만 1,000원에서 1대와 2대 보유 시 주차료는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대는 21만 1,000원, 4대는 41만 1,000원으로 주차료가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아파트 측은 의견이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제출하라며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특히 해당 안내문에 SNS상에서 화제가 되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네티즌은 ‘적절한 조치 같다’,‘인간적으로 4대 이상 가지고 있을 거면 유엔빌리지 같은 데서 살아라’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관리사무소의 대처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과도한 요금 책정 같다’,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외부에 주차권 팔던 입주민이 걸렸나. 너무 심한 거 같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도 존재했다.

한편, 연일 아파트 주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차 여건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주차대수 기준이 차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심각해진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는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이 지난 1996년 개정된 ‘주택단지에는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즉,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만 돼도 가능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아울러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차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당시 용역에 가구당 차량 보유 및 이용 현황,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규모·유형별 적정 주차대수 기준안 등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국토교통부가 주차난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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