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같은 법원에서 재판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 발생지가 청와대로 판단돼 중앙지법에 사건을 넘겼다는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앞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았고 2018년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날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여섯 번째로 형사재판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로 재직하며 수령한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며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사위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문 전 대통령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대부분 겹친다며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재판 절차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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