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인정한 황의조, 징역 4년 구형됐다 ㄷㄷ

연합뉴스는 검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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