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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태료 대상?” 사람들 잘 모른다는 의외의 자동차 불법 행위

뉴오토포스트

반려동물 안은 채 운전
과태료 처분 받는다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강아지를 볼 수 있다.
귀여운 모습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지만, 사실 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해당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한 해외의 연구는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태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했을 때
사고 위험이 4.7배나 높아져

최근 한국교통안전 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해 실험을 진행했다.
2024년 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와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 종합 운전능력(주행 및 제동)과 공간 지각 능력(주차)을 비교했다. 놀랍게도 반려동물을 안은 채로 운전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사고 위험률이 약 4.7배나 높았다고 한다.

특히 종합 운전능력을 평가할 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 외부 경계선을 침범할 확률이 무려 6.3배나 높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낼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시간 내 반응 및 조작의 어려움, 차선 이탈률을 높여 사고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려동물에 의해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전방 시야 가림의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위법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2014년에 신설됐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는 사람이 매년 1천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이동장 안에 넣거나
목줄과 헤드레스트 연결하는 방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공원으로 놀러 갈 때 강아지를 자동차에 태우는 경우도 자연히 늘어났는데, 이때 도로교통법과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차량에 태우려면 이동장(캐리어)에 넣고 태우거나, 반려동물이 이동장을 답답해한다면 목줄(하네스)과 헤드레스트를 연결해 고정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시중에 반려동물용 카시트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운전석에 뛰어들거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방법이면 된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려동물과 자동차로 이동할 때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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