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다녀왔는데도 못고친…장윤정 모친이 저지른 소름돋 사기 수법
“딸 오디션에 투자하면 큰돈”… 장윤정 모친, 실형 살고 나와 또 ‘딸 이름 팔아’ 사기… 징역 10개월에 불복 항소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 씨가 과거 수억 원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딸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눈물로 반성한다던 육 씨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육 씨의 사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 씨는 강원도 원주 일대에서 지인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4억 1,5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죗값을 치르고 나온 뒤에도 반성은 없었다. 육 씨는 지인에게 접근해 “딸 장윤정과 관련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톱스타라는 인지도와 공신력을 일종의 ‘신용 담보’로 내세운 것이다.
육 씨는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여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챘으며, 편취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범행 발각 이후의 행태 역시 과거와 판박이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육 씨는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이나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 뚜렷한 생활 흔적을 일절 남기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육 씨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은신처 인근을 배회했고, 지인들에게 추가로 금전을 요구했던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육 씨의 소재를 특정해 신병을 확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동종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 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눈물로 참회하던 육 씨는 1심 실형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모친의 잇단 사기 범죄와 구속 소식에 애꿎은 피해는 고스란히 딸 장윤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장윤정 측은 모친의 피소 및 구속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모친과는 십수 년 전부터 연락을 완전히 끊고 지내온 상태”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 본인과 전혀 무관한 모친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족이라는 천륜마저 끊어진 채 지내온 긴 세월 속에서도 모친은 오직 ‘딸의 이름값’을 범죄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결국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되며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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