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김승원, 지원군 떴다… 상황 ‘급변’
김승원 청문보고서, 범여권 주도로 채택
국민의힘 반발하며 회의장 퇴장
서영교 “법에 3일 이내 보고서 채택 명시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일정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알게 됐다.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고 간사 간 협의도 안 된 채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라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어제 김의겸 민주당 간사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조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나눴고 의혹 하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라며 “그런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갑자기 의사일정에 추가됐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응수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 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고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죽어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족 관련 질의가 나오자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어의 눈물”, “갱년기이시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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