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또 ‘사망’… 급히 전해진 소식
만취 마세라티 사고로 1명 사망
강남 치과서 환자 2명 잇따라 숨져
강남구, 의료기관 집중점검 강화

서울 강남권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알렸다.
황 모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버스,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강남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숨진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25일 강남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강남구 소재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환자의 치료 과정에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부연했다. 강남구는 두 번째 사망 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
이후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강남구는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 기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구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존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보완하고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별개다. 연이은 사고 소식에 시민들의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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