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경찰 판단 나왔다
강선우, 갑질 의혹 고발 5건 불송치
피해 보좌진 진술 확보 불발
위증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제기된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31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접수된 사건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보좌진들이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는 강 의원이 보좌진들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퇴직 후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 방해와 보좌관 업무 수행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진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도 하고 싶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등 진술 청취가 불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재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한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이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지자 같은 해 7월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월에는 강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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