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확정’ 윤석열, 자격 박탈… 조치 끝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등록 취소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확정
지난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서 1년간 재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29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 명령을 받고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결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역시 적용됐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년간 검사로 재직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1년가량 재직했으며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 쯔양, 매니저와 불화설→퇴사… 파장↑
- ‘이혼’ 이동건, 드디어 새 출발… 입장 발표
- ‘정다은♥’ 조우종, 잘 사는 줄… 싹 다 ‘폭로’
- ‘결혼’ 김종국, 새 식구 생겼다… 공식 입장
- ’34세’ 나나, “벌써 2년째♥”… 인연 in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