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공조?”… 한동훈, 고심 끝 ‘결정’
한동훈, 국힘과 공조 나서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
“논의할 의향이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인 만큼 한 의원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공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7월 30일로 예상된다)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서 문제는 한 의원이 무소속이라는 점이다. 필리버스터 신청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가 있어야 한다.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서려면 국민의힘과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주자 결정은 안 됐지만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고리로 협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아직 양측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만약 필리버스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순번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겠으나 사전에 국민의힘과 협조할 수 있다면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열린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에 참석해 달라는 취지다. 그는 친전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권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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