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서 ’17억’ 챙겼다… 일파만파
윤석열, 영치금만 17억 수령…
서울구치소 내 수령액 1위
대통령 연봉 6.3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17억 원 이상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영치금 수령액 1위는 윤 전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수령액은 17억 1470만 137원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3만 982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511차례에 걸쳐 17억 552만 3330원(99.46%)을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수령 규모는 서울구치소 내 수령액 2위 수용자(1억 3135만 3317원)와 비교해도 약 13배에 달하는 액수다.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177만 원의 약 6.3배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 또한 수령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총 1억 7123만 878원의 영치금을 수령해 해당 기관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김 여사는 해당 기간 8119번에 걸쳐 영치금을 접수한 뒤 92차례에 걸쳐 1억 6180만 7075원(94.5%)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올해 3월 9일 기준 12억 4029만 원이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4억 7441만 원가량 급증했다. 현행 교정시설 내 영치금 보관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출소 시 지급되거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선 후보 시절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관련 법에 따라 지난 제 20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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