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사기극”… 오세훈, 또 악재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 고발했다
“선거 내내 거짓말… 범죄 덮기 위한 수단”
“천만 서울시민 상대로 벌인 계획 사기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유죄에 이어 추가 고발을 당하며 또 다른 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이 선고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위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며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 259표에 불과했다”라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놓인 상태다.
같은 날 오 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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