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우편 개봉”…’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서 패소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앞서 장대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대호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봉한 뒤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인만큼, 소송 당사자격인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었다.
다만 인권위는 작년 9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대호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장대호는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권위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진술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정당국이 문제의 소장에 확인 도장을 찍은 것과 관련해서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교도소 측이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만큼, 인권위법상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며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20년 7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훼손된 시신 일부가 한강 하류에서 최초로 발견·신고돼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라 불렸다.
장대호는 자수로 검거된 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및 미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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