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용하더니… 드디어 나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수괴(首魁) 혐의’ 피의자로 내달 조사에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핵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를 받게 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수사에 직접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23일 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가겠다”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특검은 내달 13일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한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는 형법상 내란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도 가능하지만 반란수괴 혐의는 법 조항상 사형만 규정돼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7일 “5월 6일 대통령님 접견 말씀을 여러분께 전한다”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의연하고 건강하시며,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말라 말씀 주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구치소와 법원 앞에 계신 분들, 거리에서 자유와 주권회복·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이정두 목사님의 편지에 대해 답신 주셨기에, 이를 그대로 적어 전한다“라며 답신을 공개했다.
답신 속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에는 반국가세력과 연합한 거대야당의 폭주와 입법권의 남용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망국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마침내 거대야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의 감사기능도 마비시켰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는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저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 행사로 ‘국민을 깨우는 것’이 자유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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