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도 뿔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여사 사건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홍 전 시장은 해당 판결이 정치 현실과 사건의 전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무죄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었다거나 재산적 이익이 없었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설시 이유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특검 구형이 과도했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처럼 보인다”라며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라고 덧붙였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꼬집는 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 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도 판결 논리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그런 식의 무죄 논리라면 알선수재를 피하는 지침을 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탁 의도를 숨긴 채 금품을 건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만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사람 사이에서 오간 금품이라면 전체 맥락에서 하나의 금품수수 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이 지나치게 개별 사안을 현미경적으로 나눠 판단하면서 숲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죄로 판단된 개별 혐의의 법리 해석과 금품 수수 전반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유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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