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직 박탈’…법원 판결 나왔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장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부적절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법정 판단으로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특검은 당시 만남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권 의원이 이를 수용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드러났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경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에 윤 후보가 참석하면 섭외·거마비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사는 2022년 2월 13일 열린 통일교의 ‘한반도 평화서밋’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후보가 참석하더라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정당한 돈이니 받아도 된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행사 참석이 “대통령이 되기 전 외교 무대 데뷔가 될 수 있다”라며 정치적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통일교의 조직적인 정치권 후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권 의원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단 자금이 동원되거나 강요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이어졌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은 판결 당일 “정교유착으로 헌법을 유린한 권성동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심 판결 이후 권 의원 측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안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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