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권성동, 결국 추락…산산조각 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옥살이 위기’라는 표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권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직면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함께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가평을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독대를 주선했으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수사 범위 초과,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도 언급했다.
아울러 “15년간 검사,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권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없고, 장기간 공직에서 봉사한 점은 참작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1심 유죄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에도 어긋나는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판결은 권 의원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통일교와 같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한 정·관계 유착 사례에 대한 수사 및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윤리 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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