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640만 원 벌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혹 제기 이후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난달 약 64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안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수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본회의 일정과 표결 결과에 따라 보수 지급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20일 1월분 보수로 총 640만 3,490원을 수령했다. 이 금액은 의정 활동비 200만 원과 월정수당 440만 3,490원을 합한 액수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항목이다.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보수로 시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여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한동안 미국에 체류했다. 귀국 이후에도 경찰 출석 일정 등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의원직이 유지되면서 보수는 그대로 지급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으면서 김 시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 제명 전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구금 상태에 들어가면 해당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제명을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아직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거나 의장 직권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김 시의원은 2월에도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 이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가 열리지 않고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채 2월 말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2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의결 정족수로 인해 ‘원 포인트’ 회기를 여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회기가 열리더라도 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제명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본회의 소집과 표결이 지연될 경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확정과 보수 지급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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