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혹 떼려다 혹 붙일 위기…’징역 3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27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면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1심에서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지적한 만큼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2월 정기 법관 인사 이전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결심을 예고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제2수사단을 꾸리겠다며 국군정보사 소속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정보는 본래 군 내부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보안성과 위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특검은 당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준비 과정에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며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로 끌어들였다”라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는 데 하나의 동력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차원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며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2수사단 구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요원 배치나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9일 노 전 사령관과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도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기획·설계한 책임을 물어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와 별개로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남아 있어 노 전 사령관을 둘러싼 법적 책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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