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혐의 前 법무부 장관…김건희에 등 돌렸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를 적극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중대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득에 실패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실행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장관으로서 비상 상황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부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이라며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을 청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김 여사의 메시지 이후 형사기획과장이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고한 정상적인 과정을 왜곡해 범죄사실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명품 가방 수사 진행 상황 보고는 부정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와 관련한 중요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서 거리를 둔 셈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하거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이 박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요구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처장 역시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와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의 첫 법정 진술이 나온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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