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또 악재…”100% 부정 입학” 초강수 터졌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나흘 만에 재개된 가운데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경위가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당초 내세웠던 ‘다자녀 전형’ 대신 시아버지의 훈장을 통한 입학이었다고 번복했으나, 오히려 특혜 의혹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100% 부정 입학’으로 규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23일 청문회 현장에서 이 후보자는 기존에 설명됐던 장남의 입학 전형은 착오였다고 정정했다. 이어 그는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을 통해 국위선양자 기준에 해당해 입학이 가능했다는 점을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장남이 연세대에 다자녀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남의 입학 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법 제11조 3항에 따라 훈장은 수여자 개인에게만 효력을 갖는다”라며 이 후보자 장남의 입학이 부당한 특권을 통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장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 부정 입학’으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장남에 관한 논란은 입시 외 영역으로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반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미혼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남과 배우자)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장남이 2023년 12월 혼례를 올렸으나, 곧바로 갈등이 발생해 사실상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남은 본가에서 거주하게 됐으며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으로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결혼 이후 분가한 아들을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 가점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36억 원대 분양가의 반포 아파트에 당첨됐고 현재 시세는 80억 원에 이른다.
청문회는 당분간 이 후보자 장남을 둘러싼 입시와 청약 의혹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치권 전반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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