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추대’ 한덕수…끝내 국힘에 ‘손절’ 당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뒤늦은 거리두기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대선 후보로 추대될 만큼 당과 밀접한 관계였으나, 판결 직후 국민의힘이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서며 철저히 고립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체질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 22일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통해 관련 입장을 최초로 내놨다. 우 최고위원은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 “우리 당 인사 중 내란으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인물은 없다”라며 한 전 총리와 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새벽 3시 긴급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를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대응은 사실상 정치적 손절의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1일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의 무게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70년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를 두 차례 지낸 인물이다. 그는 반세기에 가까운 공직 생활의 말미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도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시도가 이번 판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라며 재판부의 판단 자체에 의문을 드러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전 연구관은 YTN 라디오를 통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라며 형량의 무게를 지적했다. 서정욱 변호사 역시 라디오에서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으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이 과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에 대한 찬반 입장보다 국무총리로서 헌정 질서를 지킬 책임을 다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라며 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반세기 공직 생활의 끝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퇴장은 국민의힘 내 계파 지형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란 리스크를 털어내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도가 당 안팎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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