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던 이진숙, 또 패배…법원 판결 나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한 ‘2인 체제’ 인사가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이 전 위원장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법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사실상 다수결 원리조차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이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당시 인사 결정의 정당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KBS 전·현직 이사진 5명이 방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만으로 추천·의결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에 따른 대통령의 임명 처분 역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파를 원천 봉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위원장이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당시 여권 몫으로 추천·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 KBS 이사진과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의 의결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 규정된 이유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5인 구성 위원회에서 3명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인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합의제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이 2명일 경우 1명만 반대해도 과반수 찬성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KBS 이사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이유는 후임자 미지명에 따른 것이지 문제 된 추천·임명 처분에서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숙현 이사의 경우에도 방통위의 추천 의결은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며 방통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만 판단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 역시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처분을 다툰 다른 사건에서 임명 취소 판결이 내려진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최근에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서 자동 해직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2인 체제’ 방통위 인사의 위법성이 다시 확인되면서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향후 법적 다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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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돌쇠
좌파 판새들 끌어내려야 합니다 빨갱이 좌빨 새끼들 몽땅 척결 해야합니다
조젤뚜루다
이진숙 빵값으로 창피한줄알라! 낯짝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