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뜻밖의 주장…’내란’ 판결 걸고 넘어졌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판결 절차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판단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22일 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란죄의 성립 부분과 제대로 구성이 됐느냐는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구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다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온 뒤 그 결론과 소송기록을 한덕수 재판부가 검토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진관 재판부의 선고가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전제 아래 재판을 해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심리를 하지 않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림으로써 실제로 심리를 진행 중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는 상당히 잘못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내란의 성격과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12·3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은 판결 내용이 아닌 절차와 순서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란죄 성립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어떻게 맞물릴지, 또 정치권 공방으로 어떻게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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