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납득 불가…정계 뒤집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충격이 퍼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고 이번 판결의 법리적 전제와 재판부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한 전 총리의 형이 먼저 확정된 데 대해 형평성과 논리적 모순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법적 선례로 남아, 윤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장 황당한 것은 판사가 내란이 맞다고 단정했다는 점”이라며 사법부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주범격 인물에 대한 결론 없이 종범으로 지목된 인물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 부장판사가 이미 내란을 전제로 판결을 내렸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지는 것 아니냐?”라며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해당 사건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번 한 전 총리 판결과 명백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법부 내 판단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증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령 발표를 재고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건의했다”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발언은 한덕수 전 총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임무에 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격이 불같고 고집이 센 윤 대통령을 상대로 몸싸움까지 해서 계엄 발표를 저지했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방조’로 해석한 재판부의 시각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점잖은 성격의 한 전 총리가 반복적으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강한 반대의 표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신상과 재판 태도를 고려했을 때 법정 구속 조치도 과도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전 총리는 고령이며 도망의 우려가 없는 인물로,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해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 직후 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한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이 법리적 논리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변호사는 “이미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법적 판단을 내려버린 상황에서 이후 이어질 재판들이 이와 상충되는 결론을 내릴 경우 법원 내 판단의 일관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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