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잘못 건드린 ‘안동댐 괴담’ 유포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안동댐 괴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과거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서 유포자들은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21일 해당 괴담을 퍼뜨린 유튜버 및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 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1%의 진실도 없는 날조”라며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괴담이 더 이상 정치 영역에서 묵과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의 괴담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여학생을 성폭행·살해한 뒤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대선 당시 유포되며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미 시공간적 알리바이가 사법적으로 입증됐으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자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해 사실무근임을 증명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괴담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유포자 일부는 이미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2023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주장 수준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 결과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근거로 남아 있는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명예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가해자들은 반드시 법정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허위정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근거 없는 허위 괴담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