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흉기 테러를 청부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유세 일정에 맞춰 위해를 암시한 게시물이 올라오자, 사법당국은 해당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당시 아주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학교 익명 게시판에 특정 문구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바람‘과 같은 문장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됐고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현장에선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온라인상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로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게시물은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신변에 대한 실제 위협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세 현장의 안전을 침해한 만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때는 제 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게시 직후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자수했다”라며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 발생했지만, 선거 후보자를 겨냥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A 씨의 경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글의 성격과 시점 등을 고려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명백한 위협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해 암시는 사회적 공포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일탈로 볼지, 선거 질서를 해친 중대 범죄로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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