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파도 나오는 尹…충격적인 사실 밝혀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둘러싼 재판에서 핵심인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의 시점이 기존보다 약 5개월 이른 시기로 변경되면서 수사와 재판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해 시기를 수정한 것이라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예정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7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이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도 공소장에 새롭게 반영했다.
여기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와 관련한 내용 역시 추가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변경 배경에 대해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보완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와 내용,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변경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경된 공소장에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인 법리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내란 범죄의 특성을 강조하며 공소장 변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군과 경찰 등 다수 인력이 동원되는 내란 범죄는 치밀한 기획을 거쳐 실행된다”라며 “실행 모의 과정에서 생산된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계엄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가 공소장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기존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 사이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된 취지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소장 변경 절차와는 별도로 내란 공모 시점과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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