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확정”…민주당 ‘초비상’ 상황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여당 내 사법 리스크에 따른 위기감도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 관련 채권 5억 5,000만 원과 사실상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융자 내역 약 5억 2,000만 원 상당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동투자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확인 절차 없이 재산을 누락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의원이 평소 주식 투자를 활발히 했던 점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부동산 실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매매 과정 전반에서 이 의원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해당 재산들은 차명 보유 및 신고 누락으로 유권자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해석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이 전해진 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더해지며 내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좌진 갑질 및 특혜 논란에 이어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된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신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지점도 있을 것”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의 처지를 헤아리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그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의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의 자진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 역시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을 요구한 바 있다.
소속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겹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연이은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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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님들제발법대로여야을몰론하고또바른법을지켜주시는게법관입니다그래야나라가살길입니다정말똑똑한법관이라면나라을생각하세요국민에한사람으로서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