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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쁜 소식’…구세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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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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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박탈됐던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조건 아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제도 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 회복이라는 취지지만, 사실상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해석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으로 인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세주가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박탈됐던 예우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바뀌고 정치적 보복이 반복된 점을 꼬집으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은 영리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위에 놓이는데 연금까지 박탈되면 생계 곤란은 물론 적절한 의료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워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책임을 다했거나 국가적 차원의 사면이 이뤄진 경우라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예우는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간 약 2억 5,000만 원 규모의 연금과 사무실 제공, 운영 경비 지원, 본인과 가족의 치료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배정되고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보장된다.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제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즉각적인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탄핵 결정 등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회복을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맞춤형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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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추측에는 유 의원의 정치적 배경이 근거로 작용한다. 그는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줄곧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당시 면회를 허용한 인물은 유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이래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명이지만, 탄핵 이후 5년이 경과했고 사면까지 이뤄진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년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의 기준과 범위를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논란과 함께 탄핵의 의미와 책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형평성, 헌정 질서와의 정합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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